본문 바로가기

생활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금액 확인해보세요

반응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수급기간과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안정형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받아야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하여야만 재취업하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기준)
  • 근로자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을 포함)을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을 것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할 것

(단, 자발적 퇴직의 경우 충분히 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3. 거지주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서류 등 필요한 서류 제출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
  • 이직일이 2017년 1월 ~ 3월 - 1일 46,584
  • 이직일이 2016년 - 1일 43,416
  • 이직일이 2015년 - 1일 43,000

 

구직급여 지급액의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 80% * 8시간
  • 2023년 1월 이후 - 1일 61,568
  • 2019년 1월 이후 - 1일 60,120
  • 2018년 1월 이후 - 54,216
  • 2017년 4월 이후 - 46,584
  • 2017년 1월 ~3월 - 46,584(상한액과 동일)
  • 2016년 - 43,416(상한액과 동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실업급여를 잘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