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 그리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임신중이거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 경우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부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2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or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하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나 산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가능 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하며, 한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 합산기간이 30일이상이면 가능
2.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재직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70만원 ~ 18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금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중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품 +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 통상임금인 경우 초과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하는 100분의 25를 지급
출산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만큼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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