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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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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과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에 출신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최대 금액을 납입하게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였을때 상당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 대상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 조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1. 나이

  • 만 19세 ~ 34세 (2023년 기준 1989년 ~ 2004년 출생자)

 

2. 소득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가입 불가
  • 아르바이트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 개인 연간 소득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O, 정부기여금 O
  • 개인 연간 소득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O, 정부기여금 X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만 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지급액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과 원 납입금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정해지며,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이 낮을 수록 정부 기여금이 높아지며, 월 기여급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모두 제공됩니다.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지 경과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지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마다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래 은행 여부와 우대조건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3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면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1인 1개 은행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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