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과 만기시 금액, 신청기간,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상품으로, 연이율은 5%이며, 은행의 우대 이율에 따라 최대 6%까지 제공되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 10%에 달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놓치지 말고 꼭 가입을 해야만하는 알짜배기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1.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 이하(병역을 이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
2.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되는 경우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600 이하인 사람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
*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 5% + 우대금리 + 저축장려금이 합쳐져 만기때 비과세로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 2년차 납입액의 4%로 계산됩니다.
월 50만원 납입시 저축장려금액
1년차 저축장려금 12만원 + 2년차 저축장려금 24만원으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 납입, 이율 6% 가정하면
원금 1,200만원 + 세전이자 75만원 + 저축장려금 36만원을 합산하면 1311만원이 수령금액이 되며,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여 얻게되는 혜택은 111만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방법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방법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금융권 영업정지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유로 인한 해지인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은행의 기본금리 5%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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