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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다자녀 혜택 총정리!! 2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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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로 인하여 다자녀 조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자녀도 받을 수 있게 된 다자녀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을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으면 다자녀 가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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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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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지원 가능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가능하며 민간분양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 합니다. 단,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2. 차량 구입시 취득세 감면

차량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용 6인승 이하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초과분만 납부

승용 6인승 이상, 승합, 화물, 이륜차 - 취득세 면제,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1년이내 소유권을 이전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3. 전기 요금감면

세대별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의 요금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각 지사(123)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세대별 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은 월 420원(계절별 동일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취사난방용의 경우 동절기와 비동절기로 나뉩니다. 동절기의 경우 6천원, 비동절기의 경우에는 1,6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콜셀터, 방문이나 주민센터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초등 돌봄교실 지원대상

부모가 맞벌이로 초등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어 다자녀 가정의 경우 돌봄교실의 혜택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도 돌봄교실 지원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어오는 저출사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자세한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세부내용이 발표되는대로 다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혜택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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