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의 청년들이 저축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에 완료가 되어 현재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을 숙지해두셨다가 24년에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과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간은 3년이며, 가입중 퇴사를 할 경우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년만기 월 10만원을 저축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청년 10만원 + 정부 10만원이 적립이 되어 3년뒤 만기에 360만원이 아닌 720만원을 받게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인 경우에 만기 시점에 360만원 ~ 720만원 까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매달 정부에서 30만원 정액으로 매칭되며,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매달 정부에서 10만원 정액으로 매칭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신청 당시 연령이 만 19세 ~ 34세의 청년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상태여야 하며,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의 가구재산을 보유한 청년
만 19세 ~ 34세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무직이나 취업준비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50만 ~ 200만의 조건에 부합하고 가구재산이 현재 도시기준 금액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23.5.1 ~ 23.5.19일 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자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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